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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9월 개강반 모집 - 대전, 세종, 청주, 충남(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공주, 부여, 논산, 청양인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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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11959 | |||||||||||||||||||||||||||||||||||||
2019년도 2학기 보육실습 수강생 안내 1. 접수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선착순 (20명 모집) 2. 신청자격 : 교육영역별 필수과목 4개 과목, 선택과목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3. 오리엔테이션 : 2019년 9월 9일(토) 오전 10:00~13:00 4. 오리엔테이션 참석 준비물 : 필기도구, 오리엔테이션자료(홈페이지 게시용) 5. 수업일정
※ 교육일정 및 시간은 교육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회 : 불참시 성적 0점 처리됨
7. 실습가능기간 : 2019년 9월 23일(월) ~ 2019년 12월 6일(금)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선 실습(보육실습OT전)인정 불가, 실습무효처리
8. 실습지역 : 대전, 세종, 청주, 충남(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공주, 부여, 논산, 청양인근지역), 충북(청주 인근지역), 경기지역(평택,오산 인근지역등)
9.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 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10. 실습지도자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 유치원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 보육실습기관, 실습지도교사 선정시 주의사항 1) 실습기관 기준 -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유치원으로 선정 ※ 정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2) 실습지도자 기준 - 실습지도자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배정.
11. 실습신청시 제출서류 1) 보육실습 신청서 2)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3) 보육실습동의서 4) 보육교사(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5) 어린이집 인가증 6) 성적증명서(타 기관에서 선수과목 이수시 필요) 7) 입학원서 ※ 실습기관 방문시 공문 필히 제출요함. 12. 수강료 : 30만원
13. 수강료결제안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969-0516-83 (예금주 : 천안총신평생교육원)
※ 수강신청 후 본인명의로 입금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타명의 입금시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CACS평생교육원(천안총신평생교육원) 문의 : 010-9950-0191, 041)576-8591
홈페이지 http://cacs.co.kr 첨부파일:3. h 2019년 2학기 보육실습일지.hwp 첨부파일:4. h 보육실습 평가서 및 확인서 양식.hwp 첨부파일:h. 보육시설원(관)장-공문19-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