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2015년도 평가인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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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16-01-29 | 조회수 | 3026 |
2015년도 평가인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1. 평가인정 결과 통보 경과 ● 교육부 공문 및 평가인정 내역 Fax 송부 : 2016.1.26(화) ● 평가인정서, 종합판정표 등 우편(등기) 송부 : 2015.1.27(수) 발송완료
2. 이의신청 접수 안내 ● 이의신청 - 2015년도 학습과정단위 및 전공단위 평가인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 제출서류 - 교육훈련기관 공문 1부 - 이의신청 사유서(기관자체 양식)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직접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1365-23번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층 평가인정실 (우편번호 : 06734)
□ 제출기한 : ~2016.2.11(목) 18시 도착분 (등기우편접수시 2월11일 소인분까지 인정) ※ 해당 일자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에 따라 기제출된 2015년도 평가인정신청서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은 불가함. ※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병행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추후 공지
3.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 ● (출석수업기반) 02-3780-9822, 9828 ● (원격수업기반) 02-3780-9814, 9816 ● (전공단위) 02-3780-9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