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입주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
입주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입주신청양식 다운로드

-
입주절차
-

-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업무담당자 TEL : 521-6210 Fax : 521-62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
-
가구규모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1(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받나요?
-
생계급여ㆍ주거급여 : 매월20일경 계좌에 입금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의료기관 제출
-
장제급여와 해산급여 : 500천원
-
장제급여와 해산급여
급여구분 |
장제급여 |
해산급여 |
근로능력유 |
근로능력무 |
급여액 |
500천원 |
400천원 |
500천원 |
-
얼마나 받나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현금 급여액(단위 : 원)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현금 급여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현금급여기준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1,832,562 |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없이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등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지원구분 |
감면내용 |
비 고 |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 전액면제 |
시군구서 직권 면제 처리 |
TV수신료 감면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할인 |
-전기요금의 20% |
한국전력공사 |
유선전화 감면 |
-가입비 면제
-월기본료및통화료는 30%감면 |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각 이동전화
대리점에 제출(신분증 지참) |
이동전화 감면 |
-전화가입금,이전비,기본료,
114안내료 : 전액 면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 30%감면
-전화기 : 신규설치자 무료 |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관할지역 전화국에 제출 |
전화기본요금 감면 |
-월 기본요금 1,000~1,200원 |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전화국에 신청 |
주민등록업무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열람,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면제 |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두로 신고하면 확인후 처리 |
기타 |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