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2022년3월19일 (신법160, 구법120)개강반_2022년1학기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3711

제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20220319(
   (신법160시간)(구법120시간)개강반  2022 1학기

(대전세종청주충남(천안아산예산당진홍성공주부여논산서산지역),수원,평택,오산지역등)

 아래 첨부에사회복지실습 운영계획'을 꼭 필독하신 후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궁금하신 내용들은 실습운영계획에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1. 실습 신청 접수기간 : 02 21()부터 선착순  0(1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2. 실습 신청 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사회복지실습접수신청서류'에서 실습일지와 평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작성한 후 실습기관서류와 함께 본원에 
우편접수 접수 또는 방문접수천안시 동남구 순천향4 12 서원빌딩 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자 앞
일부분서류만으로는 접수 되지 않으며신청서류 전체
 (위의 첨부파일 본교양식서류 + 실습기관 관련서류)를 접수해야함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3. 실습 수강료 : 300,000 (서류합격통지를 받은분만 입금가능함)
4. 수업일자 : 운영계획서 참조
1 : 202203 19() 09~18
2 : 202203 26() 09~18
3 : 202204 02() 09~16(교육원 출석일은 실습인정 안됨)
4 : 202206 25() 09~18.

5. 실습인정기간 :2022327() ~ 2022 624()
(실습인정기간은 변동불가하며실습인정기간 외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공휴일은 지도자 출근시 가능함)

6. 실습접수신청가능지역 :
(
대전세종청주충남(천안아산예산당진서산공주부여논산청양인근지역),수원,평택,오산,안성경기인근지역등)
7. 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선정하여야함.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관폐쇄에 들어간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을 잘 알아보시고 확실히 실습인정기간에 실습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거나 기관 방문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실습 진행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습시간 부족 및 취소시 저희 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 수업은 비대면수업(과제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 041)576-8591 / 041)572-8591  /   010-9950-0191

제출서류 :
1. 별표1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1(본인작성)
2. 별표2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프로파일1(본인작성)
3. 성적증명서1(사회복지 선수이수과목)
4. 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 및 수락서 1(실습처 제공)
5.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사본2(실습처 제공)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1(본인작성)
7. 일일시간계획서 1(본인작성)
8. 출석수업동의서(본인작성)
9. 간접실습 동의서 (신법 최대 80시간 / 구법 최대 40시간 가능함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첨부파일:h1.사회복지현장실습협조의뢰공문(프린트해서 실습기관 제출)2022-03(신법).pdf
첨부파일:h2.2022년03월19일 개강반 운영계획서 2022_03_19.pdf
첨부파일:h3 신청 서류양식 2022_03_19.hwp
첨부파일:h4 오리엔테이션(실습일지)개강일 지참2022_03_19.hwp
첨부파일:h.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 2022.01.11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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