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9-11-18 조회수 9238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2019. 11. 18.() ~ 11. 27() 18:00

 2019년 하반기 선정 일정이며, 2020년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매년 상·하반기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선정기관 발표 : 2019 12월 중순 예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 총 6)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중 택1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11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공공기관 등

(제출서류 총 8]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중 택1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11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

 정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신청서상 기관장()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작성을 하지 않음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양식은 3페이지(기관실습 운영계획서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포함)로 구성되었으면 전부 작성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현재 재직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보수교육 이수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별 출력 가능

-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예정이거나 2019년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2019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습기관으로 선정 된 후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실습지도 가능(미이수시에는 실습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하단 서류 중 택1)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11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작성내용(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 가능한 만큼 충실히 작성.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7~2019년 실적으로 작성하되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2019년도 예산서,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허가증지정서 등)

 정관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정관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회 - 자격관리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신청서류양식 입니다.
 

 

첨부파일:[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hwp
첨부파일:[별지 제2호서식]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hwp
첨부파일:[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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