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보육실습 12월 개강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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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18-10-15 | 조회수 | 9925 | |||||||||||||||||||||||||||||||||||||
2019년도 1학기 보육실습 수강생 안내 1. 수강신청기간 : 2018년 10월 29일(월) ~ (선착순 30명 모집) 2. 신청자격 : 교육영역별 필수과목 4개 과목, 선택과목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3. 오리엔테이션 : 2018년 12월 01일(토) 오전 9:00~12:00 4. 오리엔테이션 참석 준비물 : 필기도구, 오리엔테이션자료(홈페이지 게시용) 5. 수업일정
※ 평가회 : 불참시 성적 0점 처리됨
7. 실습가능기간 : 2018년 12월 17일(월) ~ 2019년 2월 29일(월)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선 실습(보육실습OT전)인정 불가, 실습무효처리
8. 실습지역 : 대전, 세종, 청주, 충남(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공주, 논산, 청양인근지역), 충북(청주 인근지역), 경기지역(평택,오산 인근지역등)
9.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 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10. 실습지도자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 유치원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 보육실습기관, 실습지도교사 선정시 주의사항 1) 실습기관 기준 -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유치원으로 선정 ※ 정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2) 실습지도자 기준 - 실습지도자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배정.
11. 실습신청시 제출서류 1) 보육실습 신청서 2)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3) 보육실습동의서 4) 성적증명서(타 기관에서 선수과목 이수시 필요) 5) 입학원서 ※ 실습기관 방문시 공문 필히 제출요함. 12. 수강료 : 30만원
13. 수강료결제안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969-0516-83 (예금주 : 천안총신평생교육원)
※ 수강신청 후 본인명의로 입금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타명의 입금시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CACS평생교육원(천안총신평생교육원) 문의 : 010-9950-0191, 041)576-8591
홈페이지 http://cacs.co.kr
첨부파일:3. 2019년 1학기 보육실습일지.hwp 첨부파일:4. 보육실습 평가서 및 확인서 양식.hwp 첨부파일:보육시설원(관)장-공문18-1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