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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자격증 발급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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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20-03-09 | 조회수 | 6633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절차 1.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MY PAGE) , 등록학습자인증(공인인증서필요) → 온라인증명서 발급
→ 제증명료 결제 → 출력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실습자(2013년 3월 이후 실습자)는 사이트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출력가능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증 신청 시, 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자는 기존의 제출서류와 동일 3. 자격증 교부 신청서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 최초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하기 클릭 → 사진파일 등록 → 자격증 신청 완료 후 신청서 발급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청계동)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우: 140-710)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1부.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